촐퇴근으로 많이들 운행하시는 경차 유류세 환급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대 30만원까지 환급받을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올해 2023년 올해 까지 운영한다고 하니 대상자 확인해보시고 조금 이라도 환급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란?
경차의 보급을 늘리기 위한 제도인데요 한가구당 기준 배기량 1,00cc를 넘지않는 차량을 1대 소유 해야합니다 휘발유,경유,LPG 3가지 모두 환급해 줍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지원대상자는?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 1대 소유자 이며 동거가족의 차가 있다면 조건에 맞는 차량(아래 리스트 참조)을 소유시 가능합니다 제외대상이 있는데요 국가 유공자 유가보조금 지원차량은 중복으로 인해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동거가족의 차량 리스트
- 경형승용차 1대 소유(모닝 스파크 등)
- 경형승합차 2대 소유(다마스)
- 경형승용,승합차 각 1대 소유(모닝,스파크/카니발,스타렉스)
경차 유류세 환급 지원 금액(할인 금액)
휘발유와 경유는 각각 L당 250원, LPG는 L당160.82원 할인됩니다 1년간 30만원까지 할인 됩니다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유류결제카드를 타인대여 또는 부정하게 사용할시 할인받은금액과 그금액의 40% 가산세까지 추징당하게 됩니다 이점 주의하시길 바라며 반드시 본인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신청방법
결제카드를 신청해야 됩니다 롯데카드,신한카드,현대카드 사 에서 유류구매카드 를 신청해주세요 신용카드 선택시 결제금액에서 차감되어 청구되고 체크카드 선택시 결제금액에서 차감되어서 통장에서 인출됩니다 두가지 중 편하신걸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경차 유류세 환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약해보면 1가구당 1대의 경차를 소유하면 휘발유,경유 250원 할인 LPG 160원 할인되고 신청방법으로는 유류구매카드를 신청하시면 된다 입니다 복잡하지 않고 간단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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