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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 안내 (3월15일까지 신청)

by @@## 2023.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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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입니다 3월 1일부터 15일까지 반드시 신청하셔야 6월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급분은 작년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근로소득자에 한해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2023년 지급 대상자 확인하기 (조건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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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방법,개별인증번호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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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신청제도 신청대상

지난해 하반기 분의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입니다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국세청에서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분들만  신청 대상입니다 즉 근로소득자만 해당됩니다 사업소득자, 종교인 분들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반기신청의 의미가 소득발생시점과 근로장려금지급 시점의 차이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작년 소득을 올해 9월에 지급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19년에 신설되었고 6개월마다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반기신청제도 자격요건 

2023년 부터 조건들이 작년에 비해 좋아졌습니다 우선 재산 요건으로는 2억 미만에서 2억 4천까지 신청대상입니다

최대지급액도 10% 상승되었습니다 단독가구는 150만 원에서 165만 원 홑벌이가구는 260만 원에서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300만 원에서 330만 원까지 지원받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반기신청이기 때문에 최대지급액의 절반만 지급받습니다 혹여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신청하신 분들은 상반기분 계산 때 35%만 정산되어서 나머지 15%가 하반기신청 때 같이 지급받습니다 

 

가구유형

단독가구 : 나 혼자 살고 있다면 단독가구로 인정됩니다

홑벌이가구 : 70세이상 직계존속, 배우자, 부양자녀가 있고 만약 배우자가 소득활동이 있는 경우 총 급여액 300만 원 이하 

맞벌이가구 : 70세 이상 직계존속, 배우자, 부양자녀가 있고 만약 배우자가 소득활동이 있는 경우 총 급여액 300만 원 이상

 

300만원 이하, 이상 이냐에 따라 홑벌이, 맞벌이로 나누어집니다

가구유형에서 배우자는 법적인 배우자입니다 (사실혼제외)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소득활동이 있는 경우 연소득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 연간 소득요건 (부부합산)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홉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재산요건 (가구원합산)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약 재산합계액이 1억 7000만 원이 넘는다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의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지만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라면 내가 받는 근로장려금의 절반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 재산요건 기준은 2억 원에 1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재산의 종류로는 부동산, 자동차, 전세금, 분양권, 금융자산, 회원권, 유가증권등을 평가합니다 부채는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외 부분의 대해서는 국세청의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부분인 거 같습니다 

 

모의계산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분들을 위해 국세청에서는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접속 근로장려금 계산기

 

반기신청제도 신청방법

  • 본인의 휴대폰으로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에는 안내문의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다음 순서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QR코드를 스캔, 1544-9944 자동응답 전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순서에 따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택스 접속 인증서 로그인 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홈택스 메인화면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클릭
  • 다른 방법으로는 1566-3636 전화하셔서 장려금의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년 반기신청의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3월 15일까지 신청하시면 6월 말에 지급받을 수 있으니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반기신청을 이용하여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반기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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