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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시간 개편 69시간 내용정리

by @@## 2023.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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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시간 개편
근로 시간 개편

이번 3월6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 해보겠습니다 연장근로시간이 최대 69시간까지 늘어나는데 이를 두고 근로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들만 토대로 알기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근로시간 총량

근로일사이 11시간 연속 휴식 보장합니다 즉 퇴근하고 출근하는 사이 시간을 11시간 보장한다는 뜻입니다

연장근로시간 단위입니다 월단위 52시간(주 평균 12시간), 분기단위 140시간(주 평균 10.8시간), 반기단위 250시간(주 평균 9.6시간), 연 단위 440시간(주 평균 8.5시간) 단위가 커질수록 연장근로시간이 줄어드는걸 알수있습니다 

연장근로 단위 선택

현 근로시간 주 52시간 고정이었는데 월,분기(3개월),반기(6개월),연 단위로 선택가능하고 원하는 시간에 배치할수있습니다 예를 들면 월 최대 연장근로시간은 52시간인데 2주에 몰아서 52시간 연장근로하고 남은 2주는 일 8시간만 근무할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선택 강화

현행 1일 4시간 근로시 30분 의무 휴식 에서 휴게시간 면제 선택시 조기퇴근이 가능해집니다 시급제,반차 등으로 일 4시간 근무시 쉬는시간없이 4시간 근무하고 퇴근하면 불법이었습니다 이제는 근로자가 선택할수 있습니다

선택 근로제

주5일 일8시간 근무에서 주 40시간은 유지하되 주4일 4.5일제 를 추진합니다 전업종 3개월, 연구개발 업무 6개월 동안 임금감소없이 주4일제 4.5일제 를 도입하여 근로자가 선택할수있게  선택 근로제를 시행합니다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저축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지급 또는 시간 적립을 근로자가 선택할수 있게 됩니다 적립한 시간은 원하는 시간에 연차와 별개로 사용할수 있게 됩니다 

연차휴가 개편 

현재는 미사용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 하지만 연차는 휴식이다 라는 문화를 정립시키기 위해 검토중인 내용입니다 

  • 저축계좌(저축휴가) 와 연계하여 안식월, 장기휴가 안착
  • 교대제의 경우 조별,근로자별로 단체 연차 사용가능
  • 개인 용무를 위한 한시간에서 2시간 정도 단위 연차 활성화

이번 근로시간개편안은 일이 많을때는 몰아서 일을 하고 쉴때도 몰아서 쉬자는게 이번 개편안의 취지 입니다 근로자에게는 전혀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악법이라고 분노만 키웠습니다 쉴때도 눈치 살펴가며 쉬는게 직장인들이니까요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며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국회통과를 해야 하는데 쉽지 않을걸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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