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연금저축형 계좌입니다 목돈을 마련할수 있고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경기가 어려운 요즘 매달 저축하기가 힘든실정이지만 그래도 가입하시려는 분들을 위해 가입시 장점과 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 란?
사업주분들이 폐업이나 노령,사망 등 갑작스레 생계가 어려워졌을때 생활안정도모,사업재기발판마련을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에게는 퇴직금이 있듯이 소상공인,소기업분들의 퇴직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매달 납입하는 연금 저축형 상품입니다
노란우산공제의 장점
- 공제금의 대한 수급권을 보호합니다 - 압류,양도,담보제공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서 오로지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해서만 활용할수있습니다
- 연간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 매달납입하는 돈의 최대 5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됩니다
- 일시/분할금으로 납입가능 - 납입원금전액이 입금되고 그의 대한 복리이자를 적용. 목돈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 계약대출을 통한 자금활용 - 가입자의 해약금 90%이내에서 이자 3.8%의조건으로 대출받을수 있습니다
- 무료 상해보험 가입 - 상해발생으로 인해 사망,후유장애가 발생하면 2년간 납입한 총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됩니다(중소기업중앙회 부담)
노란우산공제의 단점
가입시 장점이 많은만큼 단점도 존재합니다 바로 폐업등의 사유가 아닌 중도 임의해지시에는 원금손실이 있습니다
- 가입기간 1년 안이면 원금의 10%에서 20% 가량 손실이 발생됩니다
- 가입기간 1년이 넘었으면 원금은 100% 보장되지만 여태 받아왔던 소득공제를 기타소득으로 인정되어 해지시 16.5%의 소득세가 발생됩니다
- 12개월이상 연체시 공제해지처리됩니다
-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해약 환급금의 80%까지 지급받습니다
노란우산공제의 가입조건
노란우산공제는 연소득 4000만원 인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70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사업자,부동산 임대사업자인 경우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분들이 모두가 가입이 가능한건 아닙니다 업종별로 3년 평균 매출액 10억에서 120억의 매출이 있는 경우입니다 업종별 가입대상 매출액 표입니다
제조업(의료용 물질,의약품 등 ) | 120억원 이하 |
전기,가스,수도사업 | |
제조업(펄프,종이,종이제품 등 ) | 80억원 이하 |
농업,임업,어업,금융,보험업 | |
출판,영상,정보서비스 | 50억원 이하 |
도,소매업 | |
전문,과학,기숙서비스,사업서비스 | 30억원 이하 |
하수,폐기물처리업,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부동산입대업 | |
보건,사회복지서비스 | 10억원 이하 |
개인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숙박,음식점업 |
가입이 제한되는 업종도 확인 바랍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과 납부방법
노란우산공제 가입 청약서를 작성하시면 1회차 부금을 납입하면 완료됩니다 거주지역이나 근처 은행,중소기업 중앙회를 방문하시면 상담과 함께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기간 - 폐업 과 공제금이 지급되는 시점까지입니다
납부방법 - 월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만원단위로 월마다 또는 분기(3개월)로 자동이체로만 납입이 가능합니다 가입후 납부금액 증액이 제한없이 가능하며 감액은 3회이상 납부후 가능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