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세금을 면제해 주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면 면제받을 수 있는지 아래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란?
2019년 1월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다자녀 가구가 양육을 목적으로 차량을 구입하게 되는 경우 취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취등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약간의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지원대상 및 대상차량
지원대상으로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로서 만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반드시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구입 및 등록까지 마쳐야 하며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이 14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1톤 트럭, 배기량이 250CC 이하 이륜자동차가 있습니다
취등록세 면제 지원금액
취등록세 200만 원을 기준으로 이하인 경우 100% 지원되고 초과하는 경우 85%의 취등록세가 지원됩니다 이때는 15%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신청받는 방법
각 지역별 시청, 군청, 구청에서 신청가능하고 신청할 때는 취득세 신고서, 감면 신고서, 매매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신청까지 마치셨으면 24개월 유지하셔야 하며 이를 어길 시 혜택 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됩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요점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인 가구가 양육을 목적으로 차량을 구입하는데 취등록세가 200만 원 이하로 나오면 그 금액의 100%가 지원되고 만약 200만 원을 초과 시 85% 할인적용되어 15%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0만 원의 면제혜택을 받으시고 자녀들과 좋은 여행되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