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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수거는 참 귀찮은 일입니다 하지만 지구환경을 생각하면 꼭 지켜야 하는데요 오늘은 분리수거 위반 과태료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페트병 분리배출 위반
투명페트병을 유색페트병과 같이 버리거나 일반 플라스틱과 함께 버리면 위반입니다
1차 적발: 10만 원
2차 적발: 20만 원
3차 적발:30만 원
페트병 배출방법 위반
페트병 안에 내용물을 비우지 않거나 라벨을 제거하지 않으면 위반입니다
1차 적발: 10만 원
2차 적발: 20만 원
3차 적발: 30만 원
일반쓰레기 혼합배출
닭뼈, 계란껍데기, 조개, 채소껍질, 뿌리 등을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면 위반입니다
일반쓰레기로 버리세요
1차 적발: 10만 원
2차 적발: 20만 원
3치 적발: 30만 원
종량제봉투 미사용
생활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버리지 않고 일반 비닐에 버리면 위반입니다
적발 시마다 20만 원
생활쓰레기 혼합배출
음식물쓰레기 또는 플라스틱, 캔등의 재활용품을 종량제에 같이 버리면 위반입니다
1차 적발: 10만 원
2차 적발: 20만 원
3차 적발: 30만 원
쓰레기 불법 소각
모든 쓰레기를 각각의 봉투에 버리지 않고 소각하게 되면 위반입니다
적발 시마다 50만 원
비닐 분리배출 과태료
라면봉지, 과자봉지등 비닐을 따로 버리지 않고 종량제에 버리면 위반입니다
1차 적발: 10만 원
2차 적발: 20만 원
3차 적발: 30만 원
이제까지 7가지 분리수거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전혀 몰랐던 것도 있었을 겁니다 이제는 아셨으니 올바른 분리배출 하시고 과태료 받지 않게 저의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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