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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차별없이 이동 통신 서비스를 누릴수 있도록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이동통신비 감면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 최대 40만원까지 지원 받을수 있으니 내용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이동통신비 감면 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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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이동통신비(통신요금)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2.통신요금 감면대상
- 기초생활 수급자(생계,의료수급자, 주거,교육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초연금 수급자
- 장애인
- 국가유공자
2-1.단체및 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
-초,중등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국가유공자의 단체
3.지원 내용,혜택
기본감면 26000원, 통화료 최대 50%까지 감면됩니다
요금고지서에서 지원금액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기본감면 26000원 통화료 50% 감면 월 33500원까지 감면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기본감면 11000원 통화료 35% 감면 월 21500원까지 감면
차상위계층
기본감면 11000원 통화료 35% 감면 월 21500원까지 감면
기초연금 수급자
기본감면 11000원 통화료 50% 감면 월 11000원까지 감면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및 시설
기본감면,통화료(국내 음성) 35%감면
4.이동통신비 감면제도 신청방법
- 직접 방문의 경우 근처 행정복지센터 및 통신사 대리점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 직접 전화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1335 혹은 1523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은 정부 24시 혹은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동통신비 감면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상 학인 해보시고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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