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자동차검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새 차의 경우 최초등록일부터 4년에 그다음부터는 2년으로 주기가 돌아가는데요 그 검사기간을 넘어가 버리면 날마다 과태료가 늘어납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자동차검사 과태료와 예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검사의 목적 및 종류
자동차검사의 목적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자신, 타인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소음, 배출가스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합니다 또한 책임보험 가입여부확인, 불법튜닝여부를 확인합니다
자동차검사의 종류
대표적으로 4가지
- 정기검사 : 신규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종합검사 :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및 특정 경유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
- 신규검사 : 신규등록을 위한 검사
- 튜닝검사 :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자동차 검사 과태료 및 행정처분
검사유효기간 내에 받지 아니할 경우 최대 60만 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기간 | 과태료 |
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 4만원 |
31일쨰부터 3일을 초과한 경우 | 2만원씩 중복가산(6일:4만원 9일:6만원) |
115일 이상 | 60만원 |
만약 검사 만료일을 넘기셨다면 30일 이내 검사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30일을 넘기면 3일마다 2만 원씩 가산됩니다
자동차검사 예약 방법
1.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자주 찾는 메뉴에서 자동차검사 예약을 눌러주세요
2. 검사항목에서 자동차검사 선택해 주시고 하단에 자동차 검사 예약하기를 눌러주세요
3.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동의합니다 체크 후 검사차량 조회 항목의 자동차 등록번호, 주민번호 앞 6자리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차량조회를 눌러주세요
4. 예약정보 입력
5. 예약일 선택
6. 검사소 선택까지 하시면 완료됩니다
검사시간은 대략 20분에서 30분 정도 소요가 되며 검사비용은 차량별로 상이하니 아래표 참고 바랍니다
인터넷예약방법 이외에도 가까운 검사소를 아신다면 직접 전화하여 예약하셔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자동차 검사 과태료와 예약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미리미리 체크하셔서 과태료 내는일 없이 안전하게 잘 운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포스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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