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여성분들께서 출산 후 산후조리원은 필수로 거쳐 가시는데 높은 비용 때문에 부담이 돼서 짧은 시간 이용하시고 정부지원 산후도우미까지 이용하시는 추세입니다 정식명칭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산모,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바우처
보통 가정소득과 조건이 따라 자기 부담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주 5일 일 9시간 서비스가 기본입니다
첫째 아이, 일 9시간 주 5일을 총 10일 서비스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서비스 시간을 조절가능하며 조절할 경우 단축, 연장을 유연하게 조절가능합니다 (단태아 기준)
둘째 아이, 15일을 서비스받을 수 있으며 쌍둥이 이거나 장애의 정도의 따라 25일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방문 건강관리사분의 주 업무는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살펴주고 세탁물, 산모 식사, 집 청소들을 서비스해줍니다 이 업무 외의 업무는 부가적인 부분으로 추가수당을 지불해야 합니다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대상조건
각 가정마다 소득기준, 출산유형에 차이가 있으니 정부지원금도 달라집니다
- 대한민국 국적, 외국인 등록 된 출산 가정
- 부부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 F-2/F-5/F-6의 경우만 해당됩니다
- 산모,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이거나 차상위계층
- 부부의 건강보험료 합산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셋째 이상 쌍생아 이상 출산, 희귀 난치성 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장애 신생아, 미혼모(소득 무관)
부부가 기초생활수급자 도는 차상위 계층 이면 본인이 내야 할 돈의 90%를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기초 생활보장 해산급여, 긴급복지 해산비를 받으신 분들은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의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신청방법
신청방법으로는 온라인의 경우 복지로에 접속하고 인증서 로그인 완료 후 절차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즉, 직접 방문은 보건소에 가셔서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온,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공통되는 준비물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부신분증과 임신확인증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부터 30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신청하셔야 하며 만약 경과하면 자동소멸됩니다 예외사유로는 미숙아, 선천성 등 의 사유로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퇴원하고 60일 이내의 기간이 부여됩니다
산후도우미 업체 조회
제일 중요한 산후도우미 업체 조회입니다 사회 서비스 전자 바우처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품질평가확인을 통하여 업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기관검색에서 제공기관 검색 후 해당지역 사회구분에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조회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출산 후 몸관리는 필수입니다 출산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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