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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돌봄수당은 할아버지나 할머니 또는 4촌 이내 친인척이 36개월 미만의 자녀를 케어 주고 30만 원을 정부에서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3년 8월부터 시행하고 서울시에서 먼저 시작합니다 아래에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 확인 바랍니다
신청조건(지급대상)
조부모 돌봄수당을 신청하기 전 조건부터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까다롭지는 않지만 당연한 내용입니다
-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 자녀를 케어할 조부모 혹은 4촌 이내 친인척이 대상입니다
- 36개월 미만의 자녀
- 한 달 기준 40시간 이상 케어 시 지원
- 신청가구의 중위소득 150% 미만 가구
조부모 돌봄 수당은 다른 육아 제도 외는 별개로 중복지원이 됩니다 다만 딱 한 가지 정부지원 아이 돌봄서비스 이용 중이시라면 신청불가합니다
지원 금액과 지원기간
36개월 자녀를 최대 12개월간 케어해 주고 매달 아이 1명당 30만 원, 2명이면 45만 원, 3명이면 60만 원 지급받게 됩니다 12개월이 지나고 나면 다른 육아제도인 아이 돌봄서비스를 연계하여 이용하시면 됩니다
조부모 돌봄 수당 신청시기
2023년 8월부터 시행예정입니다 7월부터는 신청방법과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추가될 것입니다 다른 제도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신청으로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부모 돌봄 수당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바쁜 부모를 대신하여 손주, 손녀를 돌봐주고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아쉬운 점은 자녀의 나이 제한입니다 지원대상 개월수를 늘려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개월수 제한보다 소득여건을 좀 더 따지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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