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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15년 기준 중위소득 33%에서 계속 상승하여 2023년 현재 중위소득 47%까지 향상되었습니다 그만큼 지원 범위가 커진것입니다 오늘은 지원대상,신청방법 등 주거급여 의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자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7% 이하 인 가구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부양의무자의 재산과 별개입니다 부모나 자녀가 재산이 많더라도 신청자 본인만 대상이 된다면 지원대상입니다
아래는 2023년 중위소득기준표입니다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중위소득 47%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지원내용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지원,청년가구지원,자가가구지원 이 있습니다
- 임차가구지원 : 전월세비용을 지원합니다
- 청년가구지원 :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원합니다(만19세이상30세미만)
아래는 월세가구지원,청년가구지원 기준지원표입니다
서울 | 경기.인천 | 광역시.세종.수도권 | 그외 | |
1인가구 | 330,000 | 250,000 | 203,000 | 164,000 |
2인가구 | 370,000 | 285,000 | 226,000 | 185,000 |
3인가구 | 441,000 | 341,000 | 270,000 | 220,000 |
4인가구 | 510,000 | 394,000 | 313,000 | 256,000 |
5인가구 | 528,000 | 407,000 | 323,000 | 264,000 |
6인가구 | 626,000 | 482,000 | 382,000 | 313,000 |
전세의 경우 전세보증금의 4%의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하여 매달 지원합니다
- 자가가구지원 : 주거안정을 할수있도록 낡은 집을 고쳐주는 지원입니다
1.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집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경,중,대 평가)
2.장애인 및 고령자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지원합니다(장애인 380만원 , 고령자 50만원 한도)
3.혹서기대비 냉난방설비와 입주청소,소독을 지원합니다
경 | 중 | 대 | |
수선비용(주기) | 457만원(3년) | 849만원(5년) | 1,241만원(7년) |
주택개량만 지원하고 현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의 신청방법과 준비서류
주거급여의 신청은 신청자본인이 거주지역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되는데 그게 불가능할 경우 가구원,친척,기타 관계인이 위임장을 받아 가시면 신청가능합니다
준비서류
- 임대차(전대차)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민원센터 발급)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민원센터 발급)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민원센터 발급)
근로장려금 2023년 지급 대상자 확인하기 (조건완화)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방법,개별인증번호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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