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상공인)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을 위한 정책지원이 많은데 이번에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부정책지원금을 드립니다 2년간 1,200만 원 지원하는 내용이니 아래에서 조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5인이상의 기업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근속 시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장 2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을 받게 됩니다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기업 등 은 5인미만도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대상(기업, 청년)
- 기업 - 지원하는 달의 전달까지 1년간 평균 직원수가 5인이상인 기업입니다 직원은 모두 정규직이여야 하며,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기업, 고용위기지역의 소재기업들은 직원수가 1명 이상이어도 신청가능합니다
- 청년 - 6개월 이상 실직상태의 34세 미만 청년이 대상이 됩니다 만약 고졸이하, 고용촉진장려금,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도전지원사업, 폐자영업자는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대상이 됩니다 제외대상으로는 사업주의일가친척, 외국인,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청년을 정직원으로 채용후 6개월 이상 근속, 주 30시간 이상 근무, 최저임금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지원하는 달의 직전달부터 1년간 평균 정직원수가 전체의 50% 이상, 비수도권은 100% 까지 지원되며 최대 30명까지 가능합니다
청년 1명당 월 60만 원을 2년간 지원받고 2년 이상이 되면 480만 원을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년간 총 1,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후 승인 후에 직원을 채용해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채용을 먼저 한경우 3개월 이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기업소재지의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링크로 가시면 운영기관 조회 페이지가 나옵니다 소재지의 지역을 선택해 주시고 검색을 클릭해 주세요
운영기관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운영기관의 기본정보를 확인하시고 사업참여신청을 클릭해 주세요
기업회원으로 로그인해 주시고 절차에 따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마치며
오늘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알아보았습니다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을 채용하고 기업에서는 지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이 많아 보이지만 직원채용계획이 있으시다면 일단 글을 한번 읽어보신 다음 위의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래의 정보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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