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급여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출산전후휴가인데요 출산전과후 합쳐서 90일 휴가를 받을수 있고 이중 60일은 사업주가 통상입금 100%를 지급하고 나머지 30일은 정부에서 통상임금 100%를 지급합니다 그렇다면 통상입금에 대해 알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임금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층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금액을 뜻합니다 보통 근로계약서나 임금계약서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통상입금의 대한 계산법 자료 첨부합니다
출산휴가급여 활용법
근로자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연달아 사용가능하며 육아휴직은 별로로 사용하는것도 가능합니다 일수만 맞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럼 이제 모의계산을 통해 수령액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볼 차례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수령액 계산이 가능합니다
정보를 입력하시면 모의계산을 해보세요 실 수령액과 조금 차이가 있으니 이점은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급여 신청방법.신청시기
먼저 출산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신청가능하며 출상휴가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신청방법으로는 사업주에게 출산휴가 확인서를 받아서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우편,온라인,앱 도 가능합니다 방문할 시간이 안되신다면 스마트폰에 고용보험 앱을 설치하셔서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앱 실행 후 모성보호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 입니다
출산휴가급여 신청시 필요서류
-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 출상휴가 확인서
- 통상임금 확인가능한 자료(3개월치 임금대장,근로계약서) 사본
이상 출산휴가급여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정책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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