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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대상자 신청방법 정리 (정기신청)

by @@## 2023.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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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5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일은 하고 있지만 벌어들이는 소득이 적어 힘드신 분들에게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본인이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시고 신청방법을 읽어보신 후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3가지

근로장려금의 대상자 여부는 가구유형, 소득요건, 재산 3가지입니다 하나하나씩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1. 가구유형

가구의 유형으로는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누어집니다 어디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세요

  • 단독가구 - 혼자 사는 가구입니다 주민등록상 본인만 거주하여야 합니다
  • 홑벌이가구 - 가족이 함께 거주하고 부부합산소득이 300 이하인 가구입니다
  • 맞벌이가구 - 가족이 함께 거주하고 부부합산소득이 300 이상인 가구입니다

가족의 구성-70세 이상 직계존속, 배우자, 자녀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의 추가로 확인해야 할 내용입니다

배우자는 법적배우자여야 합니다 (사실혼제외)

자녀가 18세 미만 이어야 하고 소득이 있을 경우 연소득 1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가 중증장애가 있다면 연령은 무관합니다

 

2. 소득요건 (가구 유형별)

소득요건은 가구유형별로 적용됩니다 아래 표에서 확인하세요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 소득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 미만

 

여기서 적용되는 소득유형 3가지가 있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입니다 이중에 사업소득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하기 때문인데 똑같이 1억의 소득이 있다면 업종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게 됩니다 

 

아래는 업종별 조정률 표입니다 

근로장려금 업종별 조정률표
근로장려금 업종별 조정률표

예를 들어 위의 업종들이 1억의 소득이 있다면 도매업은 2천만 원 음식점업은 4천만 원 부동산 입대업은 9천만 원으로 총수익금액으로 인정됩니다 도매업의 경우에는 1억을 벌었어도 20% 적용되어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됩니다 

 

3. 재산요건(가구단위)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판단됩니다 작년에는 2억 미만에서 올해는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재산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중요내용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이 100% 지급이 되는 건 아닙니다 1억 7천만 원 미만이어야 100% 지급되고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50% 지급됩니다 (부채는 재산으로 인정 안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2022년보다 10% 정도 상향되었습니다 아래표에서 최대 지급액 확인하세요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최대지급액(작년 최대지급액) 165만원 (150만원) 285만원 (260만원) 330만원 (300만원)

 

아래의 이미지는 최대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 연소득구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 연소득 400만 원 ~ 900만 원까지 165만 원 지급
  • 홑벌이가구 700만 원 ~ 1400만 원까지 285만 원 지급
  • 맞벌이가구 800만 원 ~ 1700만 원까지 330만 원 지급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신청에는 정기신청, 반기신청이 있습니다 정기신청은 작년소득분을 5월에 신청하면 올해 9월에(추석 전에 지급하는 것이 목표) 받을 수있고 근로자,사업자,종교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작년소득분을 3월에 신청하면 6월에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자만 신청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로자만 6개월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기신청 시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만약 기한내 신청을 하지 못하였다면 기한후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6월1일부터 11월30일 까지입니다 기한후 신청시 근로장려금의 10% 감액되어 받습니다 

 

주요 요점

  • 정기신청은 5월에 신청하여 9월에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모두 신청가능
  • 반기신청은 3월에 신청하여 6월에 받을수 있으며 근로자만 신청가능
  • 정기신청의 기한 후 신청 시 10% 감액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은 신청방법이 동일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번호 13자리 # → 개별인증번호(안내문에서 확인) → 동의 후 1번 → 연락처, 계좌번호 확인 → 신청완료

2. 손택스(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 후 설치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개별인증번호 입력(안내문에서 확인) → 신청하기

3. 홈택스(PC)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4. 신청대행 요청방법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셔서 신청대행을 요청하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홈택스 (PC)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2. 손택스 (모바일)

손택스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국세청 홈택스 접속하시면 모의계산도 해볼 수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해보시길 바라며 관련문의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대상자에 포함이 안되더라도 신청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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